"배달 오토바이 연평균 2회 이상 사고…개인용의 15배"

입력 2021-09-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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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연평균 2회 이상 사고…개인용의 15배"
삼성교통안전문화硏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사고 빈도가 개인용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삼성화재[000810]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삼성화재 이륜차보험 가입자의 사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배달용 오토바이의 사고율(사고건수/가입대수)은 39.9%로 개인용의 약 3배로 나타났다.
배달용 중에서도 배달대행이나 퀵서비스 등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 이륜차의 사고율은 212.9%로 개인용의 무려 15배에 달했다.
식당에서 자체 배달용으로 쓰는 비유상운송 이륜차의 사고율은 30.2%로 개인용의 2배 수준이다.
유상 운송용 배달 이륜차의 사고율은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와 비교해도 7배에 해당했다.
배달용 유상운송 오토바이가 낸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의 65.6%는 신호위반 사고로 파악됐다. 개인용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사고 중 신호위반 사고는 그보다 낮은 45.6%다.
배달용 유상운송 이륜차의 사고 유형은 과속 또는 안전운행 불이행에 따른 앞 차량과 추돌(38.1%),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에 따른 주변 차량과 충돌(25.4%),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진입하다 발생한 사고(24.2%) 등이 빈번했다.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요일은 토요일(17.4%)이며, 금요일(15.6%)이 뒤를 이었다. 하루 중에는 저녁식사 시간대인 오후 6∼8시에 빈번했다. 일주일 중 사고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금요일 오후 7∼8시로 나타났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배달용 유상운송 이륜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교차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차로변경 등 이륜차 법규위반 운행과 난폭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배달용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 자격제도 신설을 통한 최소 운전 경력 및 사전 안전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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