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자영업자비대위 회견…"인원제한도 손실보상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이른 시일 안에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영업 제한을 모두 철폐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현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 없음이 입증됐다"며 "죽음까지 내몰리는 극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던 50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남 여수에서는 치킨집을 하던 소상공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천여개, 하루 평균 1천여개 매장이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중심의 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방역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또 "단계적 방역 완화와 함께 궁극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영업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며 "방역당국은 하루속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 없는 '위드 코로나' 전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영업중지와 시간제한만이 영업 제한이 아니다"며 "작은 매장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업의 투숙 룸 제한 등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도 반드시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 부가가치세(10%→5%)와 전기·수도요금의 한시 인하 ▲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의 조속한 결정 ▲ 기존 대출자에게도 신규 정책자금 대출의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생활방역위원회와 손실보상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영업자비대위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당한 차량 행진마저 무리한 수사에 나서는 검경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어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과연 그 목소리가 불법인지, 왜 범법자로 내모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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