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공산당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당 노선과 엇박자를 낸 사교육 종사자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강단에 서지 못 하게 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교육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14일 공동으로 발표한 '학교 밖 교습기관 종사인원 관리 방법(이하 관리 방법)'에 사교육 종사자 블랙리스트 관리제도가 처음 포함됐다.
교육부 등은 공산당 중앙의 권위 훼손, 당의 노선·지침·정책에 반하는 언행, 국익 훼손, 심각한 사회공익 훼손, 심각한 미풍양속 위배, 학생 차별·모독·학대·상해 등 11개 행위에 '레드라인(금지선)'을 설정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기로 했다.
사교육 기관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관리 방법에 포함됐다.
관리 방법에는 사교육 종사자 자질도 명시했는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방침으로 견지하고, 중국공산당 영도와 중국특색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할 것 등이 들어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을 내놓고 이윤 추구형 사교육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에 사교육 영역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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