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형 전지 삼키면 위 구멍 위험"…영유아 안전주의보

입력 2021-09-15 11:00  

"단추형 전지 삼키면 위 구멍 위험"…영유아 안전주의보
소비자원 발령…제품에 어린이 보호포장·경고문구 미흡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5일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와 관련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단추형 전지는 두께 1∼11mm, 지름 32mm 이하의 납작하고 둥근 모양의 화학 전지를 말한다.
리모컨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지만 사람이 삼킬 경우 화학반응이 일어나 식도나 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런 사고는 0∼3세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254건 중 0∼1세 사고가 166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3세(20.5%), 4∼6세(10.6%) 순이었다.
올해 6월 1세 영아가 지속해서 구토해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복부에서 단추형 전지가 발견된 일이 있었다. 내시경으로 전지를 제거했으나, 점막 괴사 증상이 확인돼 아이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단추형 전지 판매사들이 제품에 어린이 보호포장을 적용하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소비자원이 단추형 전지 수입·유통사 8곳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에 어린이 보호포장이 쓰이지 않았다.
또 5개에는 삼킴 사고의 위험성 등을 알리는 주의·경고문구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단추형 전지를 사용하는 생활용품 중 단자함에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전지가 쉽게 빠지는 제품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15개 제품 중 11개에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고 관련 주의·경고 표시도 없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어린이 보호포장, 단자함 안전설계, 주의·경고문구 표시를 건전지 안전기준에 명시해 의무화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단추형 전지 판매사와 이를 사용하는 제품 제조사에 안전조치 강화를 권고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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