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받는 벤처가 만든 자료로 투자자 모집…신기술조합 투자경보

입력 2021-09-15 12:01  

투자받는 벤처가 만든 자료로 투자자 모집…신기술조합 투자경보
금감원 "금소법 대상 아니다…투자자 보호장치 전무"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최근 증권사를 통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이라면서 소비자경보(주의)를 15일 발령했다.
신기술투자조합 투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됐으며 2016년부터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졌다. 모집·투자 방식은 사모펀드와 사실상 동일하게 이뤄진다.
사모 신기술투자조합 수는 2018년 말 459개에서 지난해 말 997개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 3월 말 현재 252개 신기술조합에 2조3천억원(약정금액 기준 2조7천억원)이 모집됐다.
이런 신기술투자조합 투자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고위험 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 하지만 이에 대한 투자 권유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보니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일례로 한 증권사는 투자대상 기업이 직접 만든 설명자료로 신기술조합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성과 보수가 일반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기도 했다.
투자자 위험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하거나 위험도에 대해 포괄적인 설명만 담은 '유의사항 사전고지 확인서'를 나눠주는 데 그치는 증권사의 사례도 나오고 있다.
또 증권사가 조합명을 '○○펀드'로 기재하고 있어 이를 운용하는 주체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 신기술조합투자를 운용하는 주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다.
금감원은 "신기술조합에 투자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본인의 투자성향 분석을 요청하고 운용 주체, 투자대상, 수수료, 투자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명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할 때 금소법이 명시한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판매 절차를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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