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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15일 "SK이노베이션[096770]에서 물적분할하는 SK배터리의 정관을 살펴본 결과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SK배터리 신설 정관이) SK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한 것은 지배주주의 지배권 방어 목적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며 "이는 향후 SK배터리 상장 시 외부주주의 정당한 경영참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가칭 'SK배터리'와 'SK E&P(이앤피)'의 물적분할안을 상정, 의결한다.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SK배터리 정관 제8조 제2항을 보면 회사는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과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주주가 전환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또 제9조의 6은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전환 사유로 ▲ 회사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 특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의결권에 차등을 둔 주식 발행을 통해 외부 일반 주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소수지분만으로도 회사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평상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한 후 지배권 위협이 있는 경우 회사의 선택으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변형된 형태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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