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등 화장품 4종, 조제 관리사 없어도 리필 판매 가능

입력 2021-09-15 15:57  

샴푸 등 화장품 4종, 조제 관리사 없어도 리필 판매 가능
식약처, 규제 특례 의결…알맹상점·이니스프리서 시범사업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앞으로 샴푸·린스 등 화장품 4종에 대해서는 매장에 조제 관리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리필 판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실증 특례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화장품을 소분·리필해 판매하려면 화장품법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고 국가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고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특례로 조제 관리사 배치 의무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시범운영 매장에서는 샴푸·린스·보디클렌저·액체비누 등 4종에 대해서는 조제 관리사 없이도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리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시범운영 사업을 신청한 곳은 전국 알맹상점 4곳과 이니스프리 3곳이다.
식약처는 리필매장에서 화장품이 위생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화장품 리필 문화가 확산하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줄어들어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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