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요양사·소방관 등 270만명 영향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가 보건 업계 종사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 요양사, 소방관 등 취약 계층과 접촉이 잦은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면서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지 않았으면 무급 정직 처분을 받는다.
15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하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7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하고, 급여도 받을 수도 없지만, 소속 기관이 이들을 해고할 수는 없다 대법원이 앞서 판단했다.
고용주는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135유로(약 18만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두 번째로 적발되면 벌금이 3천750유로(약 518만원)로 오른다.
가브리엘 아탈 정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병원, 의료종사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군가를 낙인찍으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의료업계 종사자의 9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으나 약 30만 명은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로는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거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백신만이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 증명서가 담긴 '보건 증명서' 없이는 식당에서 식사도 할 수 없다.
박물관,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장거리를 이동하는 버스, 기차, 비행기 국내선을 탈 때도 보건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한다.
아울러 그동안 사회보험 카드만 있으면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도 다음 달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프랑스에서는 이달 13일 기준 전체 성인 인구의 83%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다.
지난 7월부터 프랑스 전역에서는 매주 토요일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91만7천460명으로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고, 누적 사망자는 11만5천697명으로 세계 11위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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