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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아모레퍼시픽은 두피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 '라보에이치'의 샴푸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은 탈모 증상을 줄여주는 유효 성분을 함유한 제품임을 뜻한다. 인체 적용 시험으로 효과를 확인해야 식약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기능성 샴푸와 달리 샴푸바는 보통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된다"면서 기능성 화장품 인정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라보에이치는 기능성 샴푸바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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