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은 재벌 독점이윤…공정위가 불허해야"

입력 2021-09-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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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은 재벌 독점이윤…공정위가 불허해야"
이상훈 변호사 "요금 인상에 고용불안까지…최소 독립경영 보장"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하지 않거나 최소한 독립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훈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16일 여의도 스카우트빌딩에서 열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공정위가 SK텔레콤[017670]과 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내세워 국내 재벌에게 독점이윤을 부여하는 것이 사회적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업 경영 불투명성으로 인해 재벌 총수 일가의 회사 이익 편취 행위가 빈번했던 대한항공에 고용불안을 야기하면서까지 독점이윤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과점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 소비자뿐 아니라 노동자, 중소기업, 지역사회도 피해를 본다"며 "인천발 뉴욕·시드니 노선에 대한 대한항공 점유율이 100% 된다는 사실은 요금 인상 위험성이 커질 뿐 아니라 중복인력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의도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몽골 노선 등 대한항공의 독점 노선 요금을 보면, 당연히 대한항공이 (통합 이후) 항공운임을 인상해 독점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기업결합을 승인하더라도 최소한 합병이 아닌 현대차·기아처럼 양사의 독립경영을 조건부로 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180640]이 사실상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됐다"며 "인수자금의 최종 부담자는 대한항공의 소수 주주"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인수 자금 대부분은 대한항공 소수 주주가 부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한진칼의 대한항공 유상증자 자금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8천억원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실장은 "소수의 재벌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항공이라는 기간산업을 지배하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며 "대형 항공사 통합과 재무적 구조조정을 넘어서 국유(영)화를 진행해 국영항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재현 아시아나항공조종사 노조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산업은행이 법과 기준을 무시한 채 공정위가 조속히 결합심사를 승인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반드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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