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이자상환유예 연장…은행 부실 가능성 낮아"

입력 2021-09-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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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위 "이자상환유예 연장…은행 부실 가능성 낮아"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이 16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금융위는 "유예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이번 조치가 내년 3월 이후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입장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 배경은.
▲ 정부는 금융지주 회장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금융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 은행들도 연장 조치에 동의한 것인지.
▲ 이자 상환유예 지원 실적이 올해 7월 기준 2천97억원으로 전체 0.09%만 차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금융권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이에 따라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
▲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금융기관들이 담보·보증 및 대출자의 신용 수준 등을 충분히 심사해 실행한 대출이고, 만기 연장·상환 유예 지원을 받는 채권에 대해 휴·폐업 여부와 타 기관 대출, 상거래 연체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올 6월 말 기준 155.1%로 충분한 상태다. 다만 장기유예 대출자의 경우 상환 부담이 누적될 수 있어 유예 종료 후 프리워크아웃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나.
▲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원금·이자 상환유예를 조치를 개시한 지난해 4월 이후 지원 실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 내년 3월 이후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또 연장되는 것은 아닌지.
▲ 지원 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중기·소상공인의 조기 상환을 돕고, 취약한 대출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추가 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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