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적용 12개 기관 CCTV 설치율 37%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급증하는 도시철도(지하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철도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8일 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두 차례 회의를 연 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시철도법이 적용되는 서울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인천교통공사 등 12개 운영기관의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비율은 36.8%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한 해 약 20억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지만 2호선(98%)과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2014년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CCTV 설치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처를 내리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모든 광역철도 차량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당초 철도공사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또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자체도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복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역사 내 CCTV도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 순찰 인력을 확보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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