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출연기관법 개정…과기정통부, 인천시·지역산업계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 조직의 부지 대부 기간이 현행 2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연연이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부지 대부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할 수 있고 대부 기간이 끝나면 20년 분할납부로 매입한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출연연과 지역·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날 오후 인천광역시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인천시, 지역 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생기원 뿌리기술연구소는 주조·금형·용접과 같은 전통 뿌리 기술을 고도화·첨단화하고 IT·인공지능·3D프린팅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스마트 공정혁신과 제조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용 차관은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으로 출연연 지역조직의 부지 확보 이슈가 해결돼 연구 현장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연연이 지역혁신 생태계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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