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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관세청은 작년 7월 설립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처음으로 모 수출업체에 대해 기업심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수입한 물품에 대해 기업심사를 하는 것은 중복 심사라며 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앞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갱신을 위해 종합심사를 받은 기간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납세자보호위는 기업심사는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으려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이뤄지는 AEO 종합심사와 구별되므로 원칙적으로 중복 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AEO 종합심사의 규모와 기간, 획득한 과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기업심사를 하면 대상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기업심사 중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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