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금소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중심 경영' 선언

입력 2021-09-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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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금소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중심 경영' 선언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맞춰 23일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소법은 이날 계도기간이 종료돼 25일 전면 시행을 앞뒀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편할 것을 강조해왔다.
카카오페이 측은 "이번 행사는 '마음 놓고 금융하다'의 가치에서 출발한 카카오페이의 소비자 중심 경영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직원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하고, 직원 대상 서약식을 열었다.
헌장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호, 서비스와 상품정보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공,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의견 수렴, 금융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최근 금융 소비자 정책에 맞춰 투자와 보험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진정한 생활 속 혁신 금융을 위해 핀테크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 요구에 따라 앞서 이달 중순 운전자보험, 반려동물보험 등 상품판매를 중단하고, 자동차보험료 비교·가입 서비스도 종료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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