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운영법 제정 추진…인턴십 신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10억원 이상 대규모 해외 지식공유사업(KSP)을 신설해 추진한다. 협력 범위도 기존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저소득 국가뿐 아니라 비(非) 원조 국가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KSP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KSP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특화된 정책 제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4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90개국을 대상으로 1천400여개 주제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다.
정부는 우선 사업 기간이 2~3년, 사업 규모는 10억원 이상인 'KSP 플러스' 사업 유형을 신설해 추진한다.
현재 KSP 사업은 1년 간 3억~4억원 규모로 추진되는데, 앞으로는 최대 3년에 걸쳐 법·제도 정비부터 인프라 구축까지 체계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KSP 플러스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뿐 아니라 타당성조사까지 직접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사업 분야의 경우 민간 기업이나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관심 분야를 먼저 제안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필요하면 제안 주체가 실제 자문과 후속 사업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 진출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은 KSP 사업 선발에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 수행기관을 선정해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되, 자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평가는 사업 종료 2년 후에 진행한다.
정부는 또 기존 저소득 국가 중심에서 ODA를 받지 않는 일반 국가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고, 다자개발은행(M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非) ODA 국가 자문을 현재 연간 3~4건에서 전체 자문 사업의 30% 이상 규모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력 국가의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현지의 긴급요청이 있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긴급요청사업'을 확대한다.
종전까지는 사업 발굴 이후 관계부처와 사업계획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일단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사후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지식공유사업 운영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KSP 추진협의회는 KSP 중장기 계획을 논의하는 실질적 논의기구로 개선한다.
나아가 KSP 인턴십 제도를 신설해 개발 협력 분야 전공 학생이 KSP에 참여할 길을 열어준다.
선발된 인턴에 대해서는 중간·최종 보고회 참석과 현지 출장 등 KSP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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