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의 새 무기? 지재권 소송금지 명령 잇따라

입력 2021-09-27 11:57  

중국 기업의 새 무기? 지재권 소송금지 명령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 혐의를 받는 중국의 기술기업들이 '소송금지 명령'을 사실상 법적인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미국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해외 업체로부터 지재권 침해 소송을 당하면 자국 법원에서 '소송금지 명령'을 받아내 맞서고 있다.
소송 금지 명령은 같은 사안으로 다른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인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결정이다.



예컨대 작년 이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 BBK 일렉트로닉스 등이 이를 활용했다.
우선 스마트폰 무선·디지털 기술 특허를 보유한 미국 델라웨어주의 '인터디지털'(InterDigital)이 지재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샤오미에 대해 소송을 추진하자 샤오미는 중국 법원에서 소송금지 명령을 받아냈다.
샤오미는 라이선스 수수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계 관행에 따라 지난 2013년 이후 인터디지털의 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스마트폰 수백만 대를 팔아왔다.
인터디지털은 중국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인도와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 유리한 판결을 끌어냈으나 지난 8월 샤오미 측과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해 화웨이와 분쟁 중인 '컨버전트 와이어리스 라이센싱'(현 모사이드 테크놀로지)이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 금지 명령' 결정을 내렸다.
컨버전트는 일부 무선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 뒤 양사는 비공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오포를 거느린 BBK 일렉트로닉스와 일본 샤프간 지재권 침해 분쟁에서도 중국 선전 법원이 지난해 12월 샤프에 대해 소송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선전 법원은 샤프가 일본과 독일 등에서 제기한 소송을 철회하지 않으면 주당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샤프와 BBK 일렉트로닉스간 분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저널은 삼성전자와 스웨덴 통신 장비 회사 에릭슨 간 특허 라이선스 관련 분쟁도 하나의 사례로 들었다.
중국 우한 법원이 에릭슨에 대해 소송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양사는 결국 합의했다는 것이다.
저널은 중국이 미중 무역 합의에서 지재권 보호 약속을 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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