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비용 증가…무분별한 수입과 유통 지양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최근 5년간 통관이 보류된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수입신고 건수가 1천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수입이 허용된 사례는 1건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얼돌 수입 신고는 2017년 13건에서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올해 1∼8월 30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관세청은 성기가 구현된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전면 보류하고 있다. 국내 리얼돌 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리얼돌 수입 통관이 허용된 것은 2019년 6월 대법원의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1건뿐이다.
관세청은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통관 보류 입장을 고수하며 리얼돌을 수입하려는 업체·개인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리얼돌 수입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42건이며, 이 중 38건이 재판 진행 중이다(1건 취하, 2건 각하, 1건 패소 확정). 관세청은 현재 2·3심이 진행 중인 재판 22건의 하급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김 의원은 "수입과 통관보류, 소송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행정비용은 물론 소송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얼돌은 사람의 형상과 거의 흡사한 실물이기에 여성의 신체나 성 관념 등에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어 무분별한 수입과 유통은 지양돼야 한다"며 "리얼돌 산업 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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