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등 7개 오픈마켓에서 머지포인트 3천억원 팔렸다

입력 2021-09-28 06:13  

티몬·위메프 등 7개 오픈마켓에서 머지포인트 3천억원 팔렸다



(세종·서울=연힙뉴스) 이보배 김연정 기자 = 갑작스러운 판매 중단으로 '먹튀' 논란을 빚은 머지포인트가 지난달까지 국내 7개 오픈마켓에서 3천억원 가까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티몬, 위메프, 11번가 등 7개 오픈마켓의 머지포인트 판매금액은 총 2천973억3천525만원이었다.
이는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권 판매 현황만 집계한 것이다.
업계에선 매월 300억∼400억원 규모로 거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판매금액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A업체는 1천47억249만7천원어치를 팔아 7개 업체 중 판매액이 가장 많았다.
B업체 1천46억4천476만8천원, C업체 572억4천901만8천원, D업체 25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제휴 브랜드의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점을 내세워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다.
상품권 역할을 하는 머지포인트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구매한 후 제휴점에서 현금 대신 쓰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밤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기습 공지했고, 이에 피해를 우려한 이용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하며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두고 당국 책임론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6일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가 없는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등록된 선불업자에 대해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은 전체 상담 건수의 약 24%인 1만6천188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관련 상담 약 2천건을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별도로 피해자 150여명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11번가와 위메프는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에 대해 환불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재수 의원은 "오픈마켓이 판매 수수료에 급급한 나머지 업체에 대한 검증은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판매자 책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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