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준설공사 검사업체, 시공사 대신 발주청이 지정

입력 2021-09-29 11:00   수정 2021-09-29 11:43

항만 준설공사 검사업체, 시공사 대신 발주청이 지정
해수부, 검사 객관성 제고…준공검사 때 동영상·수심측정 기록지 등 첨부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검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과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규정은 항만 준설공사를 마친 후 준공검사를 할 때 측량업체를 발주청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공사가 준공검사 측량업체를 선정해 검사 객관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규정은 아울러 항만 건설공사를 할 때 자재 산정을 설계자의 임무로 명시해 비용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공사감독자에게는 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집행·관리하도록 했다.
항만 준공검사를 할 때는 시공 과정 동영상과 공정별 작업 사진을 서류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수중 시공일 경우에는 음파로 수심을 측정한 음측기록지를 첨부해야 한다.



oh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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