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오래 걸릴수 있어요"

입력 2021-09-29 12:00  

내일부터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오래 걸릴수 있어요"
신속지급과 달리 대상 여부 일일이 확인…온라인 신청 원칙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확인지급은 지난달 17일 시작된 신속지급과 달리 온라인 등을 통해 서류를 접수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지급 대상은 ▲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신속지급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지만 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다.
중기부는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확인지급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9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사업주가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 기간은 다음 달 18∼29일이다. 예약은 다음 달 15일 오전 9시부터다.
중기부는 "확인지급은 소진공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신속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소상공인들(사업체 179만2천개)에게 약 3조9천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신속지급됐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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