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객 개인정보 줘도 괜찮을까…개인정보위, 수칙 마련

입력 2021-09-29 14:00  

경찰에 고객 개인정보 줘도 괜찮을까…개인정보위, 수칙 마련
"재난·구조 등 긴급상황 시 정보제공은 적법"…근거법령 소개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매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방역당국이 동일 시간대 방문객의 신용카드 전표 정보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 수칙이 강화되면서 A씨처럼 긴급상황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기관·사업자의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다룰 방법을 안내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수칙은 올해 2월 한 30대 남성이 공유차량을 이용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업체 측이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이유로 경찰에 인적사항을 늦게 제공해 '수사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칙은 긴급한 상황을 ▲ 태풍·홍수·화재 등 재난 ▲ 감염병 ▲ 아동·환자·자살위험자 등의 긴급구조 ▲보이스피싱 등 급박한 재산 손실 등 크게 4가지로 나눠 근거 법령을 소개하고 있다.
상황별로 관계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최소수집 원칙·목적 외 이용금지 등 정보보호 원칙도 명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수칙이 업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10월 초 홈페이지(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go.kr) 등에 공개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긴급상황 개인정보처리 관계기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필요하면 수칙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수칙 제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roow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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