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콘텐츠 댓글 내용도 언론사에 책임" 판결
페이스북은 법 개정 필요성 지적…"명확성·확실성 기대"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CNN 방송이 호주에서 운영하던 페이스북 계정에 콘텐츠 게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사 등 콘텐츠뿐 아니라 이에 달린 댓글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언론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AT&T가 소유한 CNN은 주요 언론매체 중 처음으로 호주 내 페이스북 계정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자사 홈페이지 등의 플랫폼을 통해 계속해서 콘텐츠를 펴낼 계획이다.
CNN의 결정은 이달 호주 최고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호주 법원은 기사 그 자체는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기사 밑에 달린 댓글이 이에 해당하면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CNN은 자사와 다른 매체들이 법원 판결 이후 댓글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지만 페이스북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CNN 대변인은 "우리는 페이스북이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 및 사용자 간 시사 문제에 관한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장소라는 점을 확실히 하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실망했다"고 말했다.
반면 페이스북 대변인은 최근 판결이 호주의 명예훼손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을 보여주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명확성과 확실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가 CNN에 법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매체들이 댓글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도구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매체나 다른 사용자들이 게시글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CNN이 호주 언론 소비에 있어 두드러지게 중요성을 가진 매체는 아니지만, 다른 매체가 이를 따를 경우 언론산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호주에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는 콘텐츠 유통에 핵심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 인구 2천500만명인 호주에서 3분의 2는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으며, 3분의 1은 뉴스를 얻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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