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일본 검찰이 소득축소 신고 등의 혐의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과 함께 기소된 그레그 켈리 전 대표이사에게 실형 2년을 구형했다고 AP와 AFP 통신 등이 29일 보도했다.
검찰은 곤 전 회장의 측근인 켈리 전 대표가 2010년과 2018년 사이 곤 전 회장에게 지급된 보수를 축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금융 비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도쿄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닛산에 대해서는 2억 엔(약 21억2천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켈리 전 대표는 지난달 AP와 인터뷰에서 "곤의 임금과 관련해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 측은 다음 달 27일 최종 변론을 할 것이며 판결은 몇 달 후에 나올 것이라고 AFP는 전했다.
곤 전 회장은 2018년 11월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해 금융상품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가 2019년 3월 보석금 10억 엔(약 105억 원)을 내고 석방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악기 상자와 임대한 개인용 항공기를 이용해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한 뒤 항공기를 갈아타고 일본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지 않은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켈리 전 대표는 2018년 보석으로 풀려나 일본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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