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발신장치 끈 불법조업' 근절한다…해수부, 단속 강화

입력 2021-09-30 11:00  

'어선위치발신장치 끈 불법조업' 근절한다…해수부, 단속 강화
장치 1개라도 끄고 조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11월부터 본격 단속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들이 바다에서 임의로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고의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킬 경우 다른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어선위치발신장치는 통신가능 거리와 조난발신 기능 유무 등에 따라 선박패스장치(V-Pass), 지능형해상교통정보 서비스 단말기(e-Nav) 등 6종류가 있으며, 어선에 따라서는 2종류 이상을 부착하기도 한다.
조업 중인 어선은 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켜고 있어야 하지만 해수부는 그간 어선 내 여러 개의 장치 중 1개 이상이 상시 작동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 고의로 장치를 끈 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를 넘나들며 조업하다가 일본에 나포되거나 연락이 끊겨 해군과 관공선이 수색에 나서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일본에 나포된 경우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건이 발생했다.
위치발신장치 작동 관련 국내 단속은 지난해 20건, 올해 8건으로 집계됐다.
해수부는 10월 한 달간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과태료 처분 사항을 안내한 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oh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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