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종목, 상장일 VI 적용 안한다

입력 2021-09-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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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종목, 상장일 VI 적용 안한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VI란 일시적 주가 급변시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해 가격급변을 완화하는 제도다.
신규상장종목은 상장일에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 수반이 자연스러움에도 VI가 과다하게 발동해 거래 연속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개장 직후 빈번한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이 지연됐다.
이에 앞으로 신규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DR)에 대해 상장일에 한해 동적·정적VI를 모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코스닥시장→유가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적용한다.
거래소는 "최근 기업공개(IPO)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하므로 주문 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급변 개연성이 낮다"며 "제도 시행으로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신규상장 종목이 장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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