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30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2023년 1월에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등급)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책임져야 한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30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2023년 1월에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등급)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책임져야 한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