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서비스 위해선 추가 승인 받아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구글과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Waymo)와 크루즈(Cruise)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으로부터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에서의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승인을 받았다고 CNBC 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기존 주행시험에 수준에서 진일보한 것이지만 실제 차량공유 등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위원회(PUC)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
웨이모는 DMV로부터 샌프란시스코와 샌마테오 카운티 등 일부 지역의 공동도로에서 시속 65마일(약 104㎞) 이하로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를 승인받았다. 다만 비상 상황에서 긴급조치할 수 있는 보조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의 지정된 공공도로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예비 운전자 없이 시속 30마일(약 48㎞) 이하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로이터는 또 다른 자율주행업체인 뉴로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당국으로부터 음식 배달 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 승인을 받은 적은 있지만, 사람을 실어나르기 위한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GM에 인수된 크루즈에는 혼다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월마트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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