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위드 코로나 앞당기고 영업손실 100% 보상해야"(종합)

입력 2021-10-01 11:23   수정 2021-10-01 18:16

소상공인단체 "위드 코로나 앞당기고 영업손실 100% 보상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이영섭 기자 = 정부가 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뜻하는 소위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위드 코로나를 바라는 소상공인의 열망을 담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며 "소상공인들은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요구했는데 언제나 답해줄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업, 여행업, 일부 체육시설 등 사각지대 업종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에 국가가 책임 있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별도로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는 100% 보상해야 하고 매출 비교 기준도 세분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원제한과 영업행태 제한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재편성 등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8일 처음 시행되는 손실보상 제도의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졌다.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7월 초부터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에 동참했지만, 확진자는 오히려 늘었다"며 "현행 거리두기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워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시점을 좀 더 앞당겨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외식업계 피해가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8명 이상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까지로 조금이라도 완화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전기료·수도료도 한시적으로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4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에서는 4단계, 그 외 지역은 3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전모임 인원 제한(최대 6명)도 그대로 유지한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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