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연구기관 공동신청 의무화로 기업 참여 제약"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연구개발(R&D) 특구 내 신기술·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은 'R&D 특구 실증특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R&D 특구 실증특례 운영 실적'에 따르면, 올해 3월 제도 시행 후 실증 특례 신청은 4건에 불과했으며 승인 사례는 없었다.
이 제도는 대덕특구를 비롯한 전국 17개 R&D(연구개발) 특구에서 기존 규제로 신기술 실증이 어려울 때 관련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제도다.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를 거쳐 2년(연장시 4년)간 규제를 면제한다.
조 의원은 "올해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저조한 실적"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 융합 등 다른 분야 실증 특례는 시행 첫해 평균 43.2건이 접수됐고 33.8건이 승인됐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R&D 특구 실증특례 제도가 '개점 휴업' 상태인 것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기업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기업의 자체·공동 개발 기술은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다"며 "기술 이전이 완료된 경우라도 공공연구기관과 공동 신청을 의무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기술 실증과 상용화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현행 제도는 기업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면서 "기업을 비롯한 특구 내 혁신 주체의 도전정신이 사장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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