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개편안 내년부터 반영…기관장 성과급, 연봉의 100%로 제한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부 규제를 피해 사내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특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여부를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사내대출에 LTV 적용을 의무화하고 대출 한도와 금리도 조정하기로 했는데, 경영평가를 통해 향후 제도 개선 경과를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휴직·정직자 보수 지급 내역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휴직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거나, 아예 직무가 정지된 정직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는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올해 통폐합된 기관이나 기관 유형이 변경된 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평가 편람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말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은 내년에 시행되는 '2021년도 경영평가'부터 순차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평가 배점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되고,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이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상한은 연봉의 12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고, 상임이사도 연봉의 80%까지만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낮춘다.
성과급은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전년보다 등급이 오르거나 내리면 성과급을 증액 또는 삭감한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해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기재부와 공공기관 연구센터가 참여하는 3단계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평가지표 정비·간소화 등 나머지 제도 개편 작업은 관계부처 및 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2년도 평가에 반영한다.
기관별 맞춤형 평가 세부 지표 개발도 연구 용역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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