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항 없는 상태에서 감사는 적절치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8년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 절차적 문제점은 없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공적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공적 조사는 유 전 본부장이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개발과 함께 이익금으로 공원을 조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 상을 수여할 때만 해도 공원은 개발 착수가 안 됐던 상황"이라며 "시민에게 기부채납 환원했단 부분도 현실화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행안부의) 행정 감시기능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확인해봤더니 형식적으로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표창의 문제점은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 장관은 표창 경위와 관련 "당시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이라는 항목으로 표창을 했고, 2018년 이 포상을 하기 위해 공기업 평가를 받은 '가' 내지 '나' 등급을 받은 공기업에 대해서 추천을 하라고 시도에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에서 '가' 내지 '나' 등급 받은 지방공무원 관련자를 추천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에게 표창하는 것이지 그 공적 내용까지 확인할 순 없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위법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