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비웃는 업자들…상습위반자 41%, 명단공개해도 또 위반

입력 2021-10-03 06:20  

하도급법 비웃는 업자들…상습위반자 41%, 명단공개해도 또 위반
강민국 의원 "처벌 강화하고 직권조사 등으로 재발 방지 필요"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명단 공표와 각종 불이익을 당한 업체들은 10명 중 4명꼴로 이후 다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3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44개였다.
공정위는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를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해 관보나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1년간 공표한다.
상습 법위반사업자에는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준다.
6년간 선정된 상습 법위반사업자 44개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6.8%(25개)로 가장 많고 건설업 34.1%(15개), 용역업 9.1%(4개) 순이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이 50%(22개)고 중견기업 43.2%(19개), 대기업 6.8%(3개)였다.
이들의 하도급법 위반 건 160건 중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이 24.4%(39건)로 가장 많고 대금 미지급 등이 23.8%(38건), 지연이자 미지급이 19.4%(31건)였다.
문제는 이들 중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반복 선정된 업체가 다수라는 점이다.
44개 업체 중 13개는 4회 위반, 3개는 5회 위반, 1개는 6회 위반, 1개는 7회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3회 위반부터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돼 공표되는 점을 고려하면 한 번 선정됐다가 이후 또 법을 위반해 재선정된 비율이 40.9%에 달한 것이다.
공정위가 상습 법위반사업자에 내린 조치는 경고가 43.1%(69건)로 가장 많고 과징금 30.6%(49건), 시정명령 26.3%(42건)가 뒤를 이었다. 가장 강력한 조치인 고발은 3.1%(5건)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하도급법 상승 법위반사업자 재선정률이 높은 이유는 선정에 따른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현행 사업자에 부과되는 페널티를 강화하고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도급법 특별교육 및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한 법 위반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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