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10 대책' 이후 1억 미만 주택거래 55%↑…"지방아파트 집중 매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작년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매매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채 사들인 개인 다주택자가 있는가 하면, 법인은 1천978채를 쇼핑한 사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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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10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14개월간 거래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555건이었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는 16만8천13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1억원 미만 주택 거래가 55.0% 증가한 것이다.
지방의 비규제지역으로 다주택자 '원정 쇼핑'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3만3천138가구), 경남(2만9천52가구), 경북(2만6천393가구), 충남(2만4천373가구), 충북(1만9천860가구) 등의 순이었다.
주택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이례적으로 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구매는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장 의원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10채 이상 사들인 구매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천470명이었다.
1천채 이상 사들인 법인이 3곳에 달했는데 가장 많은 집을 사들인 법인은 1천978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채 이상 1천채 미만의 주택을 사들인 개인은 11명이며,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아파트 수는 269채였다.
이 같은 현상은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으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장 의원은 "다주택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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