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기업 최소한의 규제만…대대적 단속 아니다"

입력 2021-10-05 09:51   수정 2021-10-05 09:53

공정위원장 "플랫폼기업 최소한의 규제만…대대적 단속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최근 일련의 제재가 중국식의 대대적인 단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블룸버그 텔레비전과 인터뷰에서 공정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부과하고 반드시 개입해야 할 경우에만 개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의 우선 과제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그 힘을 남용해 경쟁을 헤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과 신규 진입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시스템과 생태계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해당 산업 전체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겨냥해 '공룡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과 검색 알고리즘 등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 제조사에 자신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74억원(잠정)을 부과하는 제재를 확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공정위의 이런 행보가 자국 ICT 기업들의 '군기 잡기'에 나선 중국 정부를 따라 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조성되고 있다며 지난달엔 이런 규제 우려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단 하루 만에 약 100억달러(약 11조8천억원) 감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플랫폼 기업들이 커져 그중 일부는 게이트키핑 독점기업이 돼 시장에서 선수와 심판 역을 겸하고 있다"며 "개별 상인들이 온라인 플랫폼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 힘의 균형이 깨졌다"고 당국의 개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구글의 인앱 결제 관련해 조사가 완료됐고 심의 절차가 막 시작되려 한다고도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현행법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와 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플랫폼 소유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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