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 제도화 협의"…토지보유세에는 "국민 공감대 모아야" 입장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불법, 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다시)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과도한 이익 사례를 들어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고 불로소득을 없앨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타났을 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도시개발사업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대장동) 사례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이니 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땐 공공개발이 있고 민간개발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불법적 요인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개발이익환수법 추진 등에 대해 "공공개발이익을 정부가 일정부분 환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공환수가 제도적 장치에 의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을 주도한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과 같은 사례를 기재부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는 "중앙정부 밑에 있는 공사나 공단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책임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대해선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국에 도시개발사업이 몇백 건이 일어나는데 기재부가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러나 여러 의원이 지적하기 때문에 현황 파악과 (기재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새로 비목을 신설하는 것이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모아가는 게 어떻겠나 생각한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서는 "2·4대책 중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해 20∼30%는 이런 방식으로 제공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것을 두고 홍 부총리는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좌절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조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기재부에서 조치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국세청은 어떤 관찰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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