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AS 이후에도 오작동한 이어폰 환불 요청하니 '거부'"

입력 2021-10-06 06:00  

"두 차례 AS 이후에도 오작동한 이어폰 환불 요청하니 '거부'"
소비자원, 이어폰 피해구제 신청 현황 분석…품질·AS불만 가장 많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A씨는 지난해 2월 블루투스 이어폰을 10만9천원에 샀다.
잘 작동하던 이어폰은 이내 충전해도 전원이 켜지지 않았고, A씨는 애프터서비스(AS) 센터를 방문해 올해 1월 같은 모델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
하지만 새 제품을 받은 당일 같은 문제가 발생해 다시 AS를 신청했고, 지난 2월 3일에 또 다른 제품을 수령했는데 여전히 같은 하자가 있었다.
이에 A씨는 제조사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처럼 이어폰의 품질이나 AS에 불만을 품고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6월부터 3년간 접수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346건 중 '품질 및 AS 불만' 유형이 191건(55.2%)으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품질보증 기간 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소비자 과실이라며 거부한 사례 등이 있었다.
품질 및 AS 불만 다음으로는 '청약철회 거부' 유형이 54건(1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청약철회란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안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상품 배송이 늦어져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다.
이어 배송 불이행(12.1%),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8.4%), 부당행위(6.4%) 유형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이 접수한 피해사례 중 중저가 이어폰에 관해선 '청약철회 거부', 고가 제품은 '품질 및 AS 불만' 유형의 비중이 컸다.
제품 구매가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사례 287건 가운데 20만원 미만의 제품 관련 피해는 209건(72.8%), 20만원 이상 제품의 경우 78건(27.2%)으로 각각 집계됐다.
20만원 미만 제품 관련 피해의 경우 청약철회 거부(19.6%)와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9.6%) 유형의 비중이, 20만원 이상 제품은 품질 및 AS 불만(66.6%) 관련 내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중저가 제품일수록 광고 내용과 실제 제품 성능이 다른 경우가 많고, 고가 제품은 품질 및 AS에 대한 소비자 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이어폰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을 살 때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AS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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