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정직 징계받으면 월급 못 받는다

입력 2021-10-05 18:29  

공공기관 직원, 정직 징계받으면 월급 못 받는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직 징계를 받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산하 공공기관 350곳에 공문을 보내 "각 공공기관은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 삭감을 이행하는지에 대해 연말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기간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데,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직 기간에도 직원 보수를 지급하는 등 기강 해이 사례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노사 합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이 이뤄져야 급여 관련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각 기관이 적합한 내부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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