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소비자당국, 12종 라면 제품 표기 위반 등 지적
(서울·멕시코시티=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고미혜 특파원 = 멕시코 정부가 한국 제품을 비롯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라면을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회수하기로 했다.
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지난 4일(현지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9천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12개 제품 중엔 치즈 붉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제품도 포함됐다.
멕시코 소비자보호청은 치즈 붉닭볶음면의 경우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해 놓고 실제 표기 성분 상엔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함유돼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의 경우 포장 이미지엔 당근이 있지만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은 점, 신라면 컵라면 등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리카르도 세필드 멕시코 소비자보호청장은 전날 오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치즈 붉닭볶음면을 예로 들어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며 '기만 광고'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일부 일본 라면과 크노르(Knorr), 크래프트 사의 인스턴트 면 제품 등이 회수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은 "프로페코 발표 이후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진열대에서 치운 상태"라며 "표기 개선 등을 거쳐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삼양식품[003230]은 불닭볶음면과 관련해 "나라마다 통관 허용 기준이 달라 수출용 제품에는 원래부터 고기 성분이 전혀 없다"며 "기존 제품은 전량 회수하고 포장의 표기를 수정해 재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양식품의 멕시코 라면 수출액은 연간 10억원 미만 수준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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