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로 돼 있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그러나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니어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수정했다.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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