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서 돌려받는다고 보험사가 안 준 실손보험금, 7년간 1조원"

입력 2021-10-06 10:44   수정 2021-10-06 10:47

"건보서 돌려받는다고 보험사가 안 준 실손보험금, 7년간 1조원"
이정문 의원 "보험사에 부당이득…보험료 초과 산정된 셈"
고승범 위원장 "복지부와 논의할 것"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보험사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환제도를 핑계로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7년간 1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가 3천900만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으로 최근 7년간 1조440억원 규모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본인부담금상한액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보 적용 의료비 부담의 상한액을 개인 소득수준에 따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되돌려주는 제도다.
보험사는 실손보험이 '실비 보상' 보험이라는 대전제와 관련 감독규정을 바탕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고 있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각 보험사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미지급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미지급·환수금액은 2014년 이래 2천278억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 의료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실손보험 미지급금 규모는 건보 환급금의 10% 정도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이 지난 7년간 돌려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총 10조4천407억원이므로, 이 가운데 약 10%인 1조440억원이 보험사의 부당이득으로 돌아갔다고 추정했다.

이 의원은 보험업계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부과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보험료를 과다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계약자의 소득분위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보장한도를 일괄 5천만원으로 산정해놓고 애초에 지급하지 않을 보장범위에 대한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며 "2014년 이후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건보공단의 환급금을 환수해간 금액은 모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마 실손보험차원에서 보자면 이중지원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해서 공사보험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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