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부당지원 금감원 검사서 드러나"…국감서 징계 촉구
고승범 위원장 "지연 아니라 법적 이슈 있어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 의결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032830] 징계 의결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결단을 내리라고 금융위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작년 12월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암보험 암입원비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 지원을 이유로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은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어긴 삼성SDS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미청구 지연배상금은 1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사안을 넘겨받은 금융위는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수위를 현재까지 의결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분을 또다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떠넘기려는 것이냐"며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다그쳤다.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이 의원은 앞서 금융위가 암보험 입원금 지급거절과 관련해서도 삼성생명을 봐주기 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위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9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기관경고 제재 의결이 된 한화생명[088350]에 대한 징계는 두 달 후 금융위에서 결정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보험업법상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정의당 소속 배진교 의원도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언제 결정할 것이냐고 묻고, "금융위가 삼성생명에 따뜻한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대하라"고 당부했다.
여당 오기형 의원은 삼성생명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으면서도 "금융회사의 각종 제재가 지연되고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질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적인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더 보고 있다"며 "저희가 일부러 지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쟁점을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삼성생명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특정 회사에 대해 편견을 갖는 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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