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어 KB도 지점 가계대출한도 묶어…증가율 5%넘어 불가피

입력 2021-10-06 16:51  

우리 이어 KB도 지점 가계대출한도 묶어…증가율 5%넘어 불가피
"9월말 한도 대폭 축소에도 증가세 안 꺾여"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혜원 기자 = KB국민은행이 지난달 29일 가계대출 한도를 크게 줄인 데 이어 이달부터 아예 영업점별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이미 5%에 이르러 가계대출 여력이 거의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부터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를 영업점별로 관리하고 있다.
영업점별로 한 달 내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월초라도 상관없이 해당 지점의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점별 가계대출 한도 제한은 당행(KB국민은행)에서는 수년간 적용되지 않던 이례적 대출 총량 관리 방식"이라며 "그만큼 가계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집단대출(중도금 및 입주자 대출),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 대출 등은 영업점별 한도 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월 5억∼수십억원의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촘촘한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일제히 크게 줄였다.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고,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보다 낮은 '분양가격'으로 바꿨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을 통해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약 5천만원 정도 대출 한도를 깎았다.
이처럼 강력한 가계대출 한도 축소에도 불구하고 KB국민은행이 추가로 영업점별 대출 한도 관리에까지 나선 것은 좀처럼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161조8천557억원)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8월 말(167조7천226억원) 3.6%에서 9월 말(169조7천827억원) 4.9%로 뛰었고, 이달 5일(169조9천890억원) 마침내 5.0%에 이르렀다.
5%는 당초 당국이 은행권에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범위(5∼6%)의 하단 수준이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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