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도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를 추진한다.
프랑스 하원은 5일(현지시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 소수자(LGBT)를 이성애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하는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BFM 방송이 전했다.
상원으로 넘어간 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소위 '동성애를 치료한다'고 주장하는 치료사나 종교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과 3만 유로(약 4천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이 법안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 하거나 억압하려는 반복적인 말과 행동, 신체 또는 정신 건강을 바꾸는 효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이고, 가해자가 부모라면 3년 이하의 징역, 4만5천유로(약 6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의 무게가 늘어날 수 있다.
엘리자베스 모레노 국무총리 산하 남녀평등·다양성·기회균등 담당장관은 성 소수자는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며 "나 자신이 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랑스에 앞서 유럽에서는 남유럽 섬나라 몰타와 독일이 동성애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고, 네덜란드와 영국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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