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이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산정기준, 지급 절차, 집행 계획 등을 심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고시하는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되고 이달 말부터는 신청과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손실보상 신청, 접수 및 산정 등을 위해 지방청과 지자체별로 집행 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중기부는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을 중심으로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을 지속해서 공급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임차료 및 저신용 융자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중에는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제한하고 권고사항을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에 임시선박을 12척 투입했고 연말까지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주당 1천5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정도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