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승인…금융권 최초"

입력 2021-10-07 10:00  

BC카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승인…금융권 최초"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BC카드가 금융권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란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결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창출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뜻한다. 가명정보는 데이터 주체의 속성을 전혀 알 수 없는 익명정보와 달리 이름만 알 수 없을 뿐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의 속성이 살아 있는 정보다.
BC카드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승인에 따라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결합해 부가가치를 갖는 새로운 데이터로 가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BC카드는 특히 KT그룹의 데이터 결합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T그룹에는 BC카드와 케이뱅크가 보유한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가 존재한다.
BC카드는 연말까지 결합전문기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KT그룹 내 데이터결합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정하는 데이터전문기관 승인도 추진한다.
신종철 데이터결합사업TF장(전무)는 "BC카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종(異種) 데이터 간 결합과 개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면서, "데이터결합기관 지정을 계기로 BC카드가 데이터 기업으로 발빠르게 변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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