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대한약사회, 약사 2천7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의사가 특정 영양제 등을 처방하는 '쪽지처방' 사례 빈번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사가 정식 처방전을 쓰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 등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 환자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쪽지처방'을 경험한 약사가 27%에 이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한약사회와 함께 전국의 약사 2천7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쪽지처방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7일 밝혔다.
설문은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 중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국에 소속돼 근무하는 현직 약사는 2천55명이었다.
최근 5년 이내에 병·의원으로부터 쪽지처방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약사는 현직 약사로 근무하는 응답자(2천55명)의 27.2%(559명)이었고, 경험한 적은 없으나 들은 적 있다는 응답은 25.6%(527명)였다.
의원실은 쪽지처방이 업계의 관행처럼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이 설문조사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쪽지처방을 경험했다는 약사 559명에게 물어 본 결과, "쪽지처방은 어느 정도 주기로 나왔습니까?"라는 질문에 '한 달에 한 건 이상'이라고 답한 약사가 31.7%(177명)로 가장 많았다. 일주일에 1건 이상은 22%(123명)였고 매일 한 건 이상 경험한다는 응답도 14.1%(79명)에 달했다.
쪽지처방 품목으로는 건강기능식품(428명)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일반의약품(282명), 건강식품(81명), 의약외품(72명), 화장품(71명) 순이었다.
쪽지처방을 발행한 진료과는 안과(236명), 내과(204명), 피부과 및 비뇨기과(125명), 가정의학과(122명), 산부인과(82명), 소아청소년과(61명), 이비인후과(52명) 순이었다.
쪽지처방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 등을 별도의 종이에 기재해 알려주거나 발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환자가 해당 제품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고 오인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이러한 쪽지처방은 현행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이 불가능해 단속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의원실은 우려했다.
김 의원은 "영양제는 처방 없이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인데도 쪽지처방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대가로 의료진이 뒷돈을 받을 경우를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해 이를 근절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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