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종차별 욕설 말도 안 돼"…백신접종 증명서 관련 마찰에 무게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한인 여성 종업원을 공격한 흑인 관광객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폈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3급 상해 등의 혐의로 맨해튼 형사법원에 기소된 캐이타 랜킨(44)과 티오니 랜킨(21), 샐리 루이스(49) 등 피고인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주(州)에 거주하는 이들은 지난달 16일 뉴욕 맨해튼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커마인스'에서 한국 출신 여성 종업원(24)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는 뇌진탕 증상과 함께 얼굴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인 측인 하비에르 솔라노 변호사는 폭행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렸다.
한국계 미국인인 여성 종업원이 흑인인 피고인들에게 인종차별적 욕설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주장이다.
레스토랑과 피해자 측은 사건 당시 상황이 찍힌 동영상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레스토랑 측은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모두 유색인종이고, 사건 당시 인종차별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여성 종업원도 성명을 통해 "내가 인종차별 욕설을 했다는 주장은 폭행보다도 더 황당한 공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에서 태어난 이민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피해자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든 인종차별적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현지 언론은 폭행 사건의 원인에 대해 백신접종 증명서를 둘러싼 마찰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뉴욕에서는 지난달 13일부터 실내에서 식사하기 위해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에 따르면 뉴욕 관광을 온 피고인 3명은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고 실내 테이블로 안내됐지만, 피고인 3명의 동행자인 남성 2명이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해 실내 입장이 거부됐다.
다만 동영상에는 음성까지 녹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종차별적 욕설이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들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최대 1년의 징역도 가능하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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