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부실 제공·판촉 강요 등…인테리어 부담은 늘어나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부분이 매출 감소에 시달렸지만, 본사의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2020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맹점주의 약 4분의 1이 각종 이벤트 참여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소진공이 지난해 8∼10월 전국 17개 시·도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14개 업종의 가맹사업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지난해 연평균 매출액은 3천394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이 2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21.6%),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18.9%) 순이었다.
특히 가맹점주의 77.1%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본사의 각종 '갑질' 사례는 끊이질 않았다.
점주들이 겪은 불공정 사례(복수응답)로는 '가맹점주에 대한 상품·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및 구입 강제'가 2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27.1%), '광고·판촉·이벤트 참여 강요 및 비용 부담 강요'(23.6%),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 제공'(21.5%), '가맹본부의 과도한 감독행위'(16.1%), '인테리어 업체 선정 강요, 작업 지연'(11.3%) 등의 순이었다.
가맹점주가 거둔 매출액은 본사가 약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 수준은 '75% 이상 100% 미만'이라는 대답이 73.9%로 가장 많았다. 100% 혹은 이를 초과했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이와는 반대로 인테리어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쓰여 있는 액수를 웃도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공개서상의 인테리어 비용 대비 실제 비용 수준은 100%를 초과했다는 응답이 55.8%로 절반을 넘었다. 100%라는 대답은 22.7%, '75% 이상 100% 미만'이라는 대답은 19.7%에 머물렀다.
특히 100% 초과 응답은 2019년 31.7% 대비 24.1%포인트나 올랐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는데도 인테리어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한편 불공정행위 발생 시의 대응 방법으로는 48.5%가 '가맹본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답해 '을'(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방역 대책으로 가맹점주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공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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