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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8일 손실보상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안은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며 "고시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대한 신속히 신청·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이틀 내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라며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기준 및 절차가 심의·의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적인 손실보상 방법과 기준을 정하는데 80%의 피해인정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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